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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비리 수사 검찰 칼 끝, 울산시교육청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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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선거법 위반 이어 뇌물수수 혐의...외부청렴도 1위 시교육청 '당혹'

 

울산 교육계의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칼 끝을 울산시교육청에 정조준 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전국 1위를 차지한 시교육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 신·증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교육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학교시설물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에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책걸상 수리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며, 체포된 A씨와 한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교육 공무원들도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지난해 외부청렴도 1위를 차지한 울산시교육청은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특히 김복만 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해 본격적인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선거기간 등 그 동안 청렴도 만큼은 자신있게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울산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 결과다.

반면, 시교육청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나 업무지시, 예산집행 등 업무와 관련된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개인과 관련된 것이라 직원들이 말조심하고 있다"며 "현재 초상집 분위기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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