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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가담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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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옷 벗기고 자위행위 시켜…가혹행위 모습 촬영하기도


중학교 동창생을 잔혹하게 괴롭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가혹행위에 참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19)군과 함께 삼척에 있는 C(19)군의 집을 찾아 억지로 술을 먹이며 폭행한 것을 비롯해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는 것과 함께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 같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C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혔다. 결국 이 같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집안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 8월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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