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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포르노 처벌강화 대상서 만화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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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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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기존법은 아동포르노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소지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새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이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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