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
신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잘못하면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 후보자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경우, 행정자치부로 부처가 바뀌기 때문이다.
부처의 명칭이 바뀌면, 어쨌든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 한번,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안전과 인사기능을 떼어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교체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만 교체시기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장관의 임명과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 안전행정부 장관을 포함시켜 경질했다.
절차가 좀 복잡해지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야당 쪽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국회에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됐던 유정복 전 장관의 경우도 안전행정부로 부처가 개편되면서,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부칙을 적용해 한 번으로 생략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정권 초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의 교체가 적절했지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