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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막는다며 산업부 퇴직관료 포스코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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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가 사기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이른바' '관피아' 차단을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의 공직자를 포스코에 취업하도록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 15명의 취업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A국장의 퇴직전 업무와 포스코의 업무간에 직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 8명의 과반이 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

표결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참석자의 과반이 필요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A 전 국장은 지난 4월 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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