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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개축 3개월간 안전성 검사 '대충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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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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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소홀 한국선급 직원 영장

 

3개월에 걸친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안전 검사를 담당했다.

전씨는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안전 관련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게 중심, 화물 적재, 평형수량 등 복원성 관련 검사와 구명장비 점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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