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측이 전날 제기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 매입과 관련 "국가에 기증하려했으나 서귀포시가 접근도로 미비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남 후보측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측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남 후보의 제주도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남 후보는 기부체납하겠다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남 후보 소유의 땅(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36-7)의 등기부등본에는 2013년 9월 17일 채권최고액을 11억1천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또 2013년 10월 21일에도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됐다.
남 후보는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땅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셈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2010년 이미 불법적으로 매입한 땅에 대해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땅을 기증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남 후보측이 "서귀포 땅을 기부하려했으나 시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또 다른 남 후보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는 개인 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기부체납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부지"라며 "확인해본 결과 남 후보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한 의사 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측 관계자는 "기부체납과 근저당권 설정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