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22일 오후 내정 소감 발표를 위해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 및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정서에 비춰 봐도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가 밝힌 재산 11억 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내정 전 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제 손에 쥔 수입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후보자가 재산 사회 환원의 뜻을 밝힌 것은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되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정면승부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안 후보자는 연말까지 5개월 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억원 가운데 세금으로 6억 여 원을 내고 나머지 세후 소득 10억 여 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 나머지는 기부금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회현동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 현금 등 모두 22억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자 명의 재산은 가액 12억5천만원의 회현동 아파트를 비롯해 현금 5억1,950만원, 예금 3억3,000만원에 달했다.
배우자 소유 재산은 예금 2억4,55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등이 등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 후보자의 재산 사회 환원 결정과 상관없이 고액 수임료 문제를 청문회에서 철처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심부터 나이스홀딩스 관련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지난해 12월 시작된 항소심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