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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수원 진입 성공했지만…사태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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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신도들과 대치 뒤 수일지나 진입…증거인멸 가능성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 체포조가 21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과 수일간 대치상황을 벌여가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금수원에 검찰이 진입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인데다 구원파 신도들과의 대치상태가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난 뒤 진입한 것이어서 검찰이 큰 실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1일 정오 금수원에 진입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수색을 벌이는 한편, 수사단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유 전 회장이 지난 17일 전후로 신도들의 차량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남 대균 씨가 금수원 안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유 전 회장 부자가 아직 금수원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은 결국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8시 5분쯤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유 전 회장 부자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비호를 받으며 잠적한 상황에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 전 회장의 혐의입증과 소재파악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달 23일 금수원을 한차례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추가로 확보할만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드러내 오기도 했다.

금수원에서의 대치 상황이 8일여간 이어지는 동안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크다.

검찰 수사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면전'도 불사하던 구원파 신도들이 이날 갑자기 검찰에 협조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결국 금수원을 둘러싼 유 전 회장 일가와 구원파 신도들과의 '줄다리기' 싸움 끝에 검찰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숙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재 파악이다. 검찰은 추적반을 꾸리는 것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만일 유 전 회장 일가가 어떠한 입장을 밝혀오지 않은 채 계속 잠적하고 검찰의 소재파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사건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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