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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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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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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고 20일 미국 언론이 전했다.

시사주간지 타임 등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이 곡을 실은 4집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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