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거리 21피트(6.4m) 이내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발포할 수 있는 미국 경찰의 '21피트 규정'이 미국 사회에 논란을 낳고 있다.
칼부림한 사람을 경찰이 위협사격도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즉각 사살하자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언론은 한 경관이 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던 4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숨지게 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주위의 신고를 받은 한 경관은 대형생선 조리용 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던 셸리아 보터(44)라는 여성의 집으로 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