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故) 황유미씨 유족 등 원고 5명은 삼성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2009년 유족보상금·장의비, 또는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3명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