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박 모 교수의 제자 성희롱 등 성악과 사태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음대 학장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교육예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서울대 음대 김 모(57) 교수를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음대 학장인 김 교수는 교육부 6급 연구사 박 모(51, 여) 씨와 문체부 5급 공무원 최 모(56) 씨가 교육부의 '예술교육활성화사업' 예산 수억 원을 가로채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술교육활성화사업은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이화여대(예술교육지원사업)가, 지난해는 서울대(학생오케스트라사업)와 성신여대(예술동아리사업)가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예술교육활성화사업 예산은 2012년 19억 원, 2013년 28억 원이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인 박 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최 씨와 함께 친척과 지인들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허위 연구원 등록이 대학 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서울대 사업단장인 김 교수와 이대 음대 정 모 교수 등 사업단 참여 교수 7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 공무원 박 씨에게 현금과 선물, 상품권 등 1,000만 원 상당을 수시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김 교수에게는 뇌물공여죄까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사업단 공모 시 미리 서울대를 내정하고 전년도인 2012년 사업자인 이대가 작성한 기획서 등을 서울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사업단은 박 씨의 예산 가로채기를 도왔을 뿐 아니라 직접 예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대 사업단이 허위 지출청구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사업 예산 5,600만 원을 편취해 부정하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음대는 지난해 성악과 신임 교수 공채 과정에서 극심한 잡음을 빚었고, 지난 2월에는 역시 성악과 박 모(49) 교수의 제자 성희롱 및 개인 교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교수는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성악과 사태 여파로 지난 3월 공고된 서울대 음대 신임 교수 공채 채용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학장까지 입건되는 등 서울대 음대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