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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행유예 중 약물운전' 모 그룹 3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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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 복용 상태로 두 차례 교통사고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농기계 업체 A그룹 3세인 김모씨가 약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약물 운전 혐의로 김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경찰의 임의동행 조사에 응했지만, 마약 간이검사는 거부해 풀려났다.

2시간쯤 후 강남구의 다른 도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김씨를 10월 12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재송치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액상대마와 합성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셈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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