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좌)과 채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전 행정관(우). (자료사진)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 달랑 1명만을 사법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위공무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소속 외에 고용복지수석실 등 다른 비서실들이 동원된 사실에 대해선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보도된 채모(12) 군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 행정관의 부탁을 들어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 국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부하였다.
청와대와 별도로 서초구청 조 국장과 서울강남교육지원청 유모 교육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직원 송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채 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경정과 고용복지수석실 등 다른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감찰업무과 무관한 비서관실 역시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정보수집에 나선 것이어서 정당한 감찰활동의 일환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정보수집 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만 제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채 군에 대해선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채 군의 어머니인 임모 씨의 산부인과진료기록, 채 군의 학적부, 가족사진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채 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의 씨앗이 될 개연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외자 여부를 수사결과로 밝히는 이유에 대해 "혼외자 실재여부가 범죄혐의와 직결되는 명예훼손 사건, (임 씨 관련) 공갈 및 변호사법 사건에서도 핵심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하고, 가정부에 협박·공갈을 가한 의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을 사고 있는 임 씨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17억원을 빼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동창 이모 씨는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