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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정안 국회 통과…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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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새누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이번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원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을 12년 이상 가입했지만 국민연금을 30만원 밑으로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그간 공방이 계속 돼왔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층 표심 이탈을 우려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번 국회 처리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임을 받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시켰다.

당내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용익 의원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도 상임위 회의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새정치연합 김성주·양승조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정의당 박원선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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