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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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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서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대통령실, 지난 7월 직무 배제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1일 강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를 직무배제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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