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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대출자 62만명에게 2,706억원 경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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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합 법율"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62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환대출은 2010년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고, 채무감면은 2013년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 연체한 대출이다.

2009년 2학기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5천억이며 전환대출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1,423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환대출은 2009년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평균 7.1%,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은 5.8%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나 2.9%의 현행금리로 조정된다.

6개월이상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2013년 2월말기준)는 6만4천명, 3,207억원이고 채무조정을 거치면 총 1,283억원(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감면은 재산과 소득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채무액의 30~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시행에 들어간 시점부터 1년간 운영된다고 밝히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국가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2014년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든든학자금의 경우도 이자부과 방식이 상환유예기간은 단리, 상환기간부터는 복리로 부과됐으나 이번에 법이; 개점됨에 따라 상환기간 이후에도 단리로 통일돼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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