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WKBL 제공)
여자농구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량이 우수한 외국인선수를 특별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외국인선수나 다름없는 기량을 가진 선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리그에서 뛸 때 과연 온전히 국내 선수 자격을 줘야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형평성의 문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결론을 냈다. WKBL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한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 구단의 소속 선수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WKBL은 용인 삼성생명이 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리스의 출전 규정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명 보유에 1명만 출전하도록 규정화 했다.
대신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는 2014-2015시즌에 한해 삼성생명에 전체 1순위를 부여하고 2라운드 선발은 해리스를 선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삼성생명이 해리스를 귀화 후에도 외국인선수로 규정하는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선수는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해야하는 제한 사항이 있지만 특별귀화 선수는 계약 기간동안 상시 입국이 가능하다.
이사회 결정 배경에 대해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선수 계약에 따른 위험성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리스의 한국 국적 취득시 국내리그에서의 신분이 정리됨에 따라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엄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를 외국인선수처럼 대우하는 것은 자칫 역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KBL에서는 전태풍 등 귀화혼혈 선수 제도를 통해 국내 무대를 밟은 선수들 일부가 FA 제도의 비정상적인 적용 등에 불만을 갖고 역차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는 특별귀화를 추진하는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