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선 세월호의 과적 운항은 지난 16일 전남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 당시만은 아니었다.
이는 과적 여부를 단속할 당국이 세월호의 최대 적재 화물량이 얼마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람에 운항 초기부터 과적했던 것으로, 제주도에 신고된 화물선적량을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국내 취항에 앞서 선실을 증축하면서 복원성이 약화되자 선박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KR)이 화물을 애초 설계보다 적게 운항하라며 검사를 통과시켰다. 구조변경 뒤 무게중심이 51㎝ 높아졌으므로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는 더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선급의 규정에 따른 화물량은 구조 변경 전 2천437t에서 987t으로 1천450t 줄어들었다. 여객은 88t에서 83t으로 5t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