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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청해진-언딘 계약, 관련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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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기사와 관련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법규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아흐레째인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현장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사고대책본부는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또 “바지선 교체는 정조시간을 피해 11시부터 13시 20분까지 이루어져 구조 작업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하루를 허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특혜 시비가 일었던 언딘과의 계약 주체가 사고 선박 선주인 청해진해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구조당국이 수색을 늦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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