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안서 침몰된 세월호 여객선 (사진=전남도청 제공)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등 항해사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 씨와 2등항해사 김모(47) 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탈출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이미 구속된 선장 이준석(69·남) 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