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용공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1년 12월 21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서른둘의 젊은 나이였다.
4ㆍ19 혁명을 군화발로 짓밟은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세운 이른바 ''혁명재판부''가 "조 사장이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친북 활동을 했다"며 내린 사형선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7년 만인 오늘(16일) 고 조용수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고 조용수 사장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 조용수 사장 동생 조용준(74) 씨는 "뭐가 한번 잘못돼면 그걸 바로잡기가 몹시 힘들다.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조용준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형의 한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심 재판부는 ''고 조용수 사장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간부라는 증거도 없고 민족일보가 사회단체도 아닌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1961년 혁명재판부는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고 조용수 사장 유족들은 이번 재심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