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소자키 요스케(의<石+義>崎陽輔)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은 16일 집단자위권이 허용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위대의 방위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자키 총리보좌관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자위대가 출동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한반도 지역에 투입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반도에서 운용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에 따라 자위대가 방위출동하려면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공격이 발생하고, 방위에 적당한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방위력 행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중의원을 16일 총리관저에서 만나 미국 의회 관계자로부터 집단자위권 구상에 관한 찬동의 뜻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미·일 동맹을 보다 심화·강화하기 위해 법적기반을 정비하려는 데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것은 매우 든든하다"고 반응했다.
그는 특히 방위 부(副)대신을 지낸 민주당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이 미국 방문에 동행했고 집단자위권의 한정적 행사에 찬성한 것에 관해 "야당에서도 이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할 때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문에 덧붙은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郞·1974년 사망) 당시 최고재판소 장관의 보충 의견을 원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다나카 전 장관은 보충의견에서 효과적인 방위를 위해 우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국가가 침략에 맞서 자국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다른 국가를 지키는 것이 되고, 타국의 방위에 협력하는 것은 자국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각국에 상호 방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스나가와 사건의 판결문이 개별자위권을 다루고 있을 뿐 집단자위권을 논한 것이 아니라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등의 반론에 맞서려고 아베 내각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교도는 판결 자체와 달리 개인적 의견에 가까운 보충의견을 헌법해석 변경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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