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이모(63)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회관을 매입하면서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건물을 사들인 뒤 2억여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배구협회 회관매입 과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0일 배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