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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검 "증거 충분" vs 변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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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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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모 임모(36·여)씨의 상해치사 혐의 유무죄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해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 선고공판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지검 측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자신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검찰 "증거자료 충분"

대구지검은 임씨 혐의에 관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검찰은 공소장에 숨진 A(8)양의 언니(12)가 한 증언은 물론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의사 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작성한 의사 진단서에는 '처음에는 (A양 언니의) 증언에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졌다. 처음에는 억압된 상황이었다'고 쓰여 있다.

A양 언니는 작년 12월~올해 2월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또 부검감정서와 시체검안서에서 '손으로 생길 수 없고 발로 차서 생길 수 있는 것, 다발성 폭행'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 변호인 "다툼 여지"

임씨의 국선 변호인인 김주원 변호사는 부검감정서 내용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초등학생이 발로 차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무죄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작년 8월 16일 숨진 A양의 사인은 복막염. 사건 당시 현장에는 A양 언니와 피고인(계모 임씨)만 있었고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

변호인 측은 "A양 언니가 작년 12월 1차 법정 증언에서 '동생과 인형을 두고 싸우다가 배를 때렸다'며 자신이 직접적 가해자로 말한 뒤 지난 3월 법정 증언에서 '(계모가) 동생 배를 10차례 밟고 주먹으로 15차례 때렸다'며 진술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부검감정서와 1차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변론을 펼친 것이다.

상해치사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고, 아동학대죄(아동복지법 위반)는 유기징역 5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해치사 부분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 아동학대 부분…대부분 인정

검찰은 임씨가 평소 회초리를 들어 A양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10여가지 항목을 들면서 공소장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A양 담임교사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등의 증언이 뒷받침돼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또 계모 임씨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씨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재판부에 2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 친부 "동영상은 물론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

공소장에는 친부(38)가 사건 당시 숨진 A양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부분이 없다.

검찰이 뒤늦게 친부의 집을 압수수색해 추가 기소할 부분을 찾고 있다.

동영상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친부에게 동영상에 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진을 찍은 적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계모·친부에 대해 위증교사·강요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재량이다.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A양 언니의 1차 진술 자체가 위증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선고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A양 언니의 1차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셈"이라면서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위증교사·강요 혐의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친부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형량에 관해서는 법률상의 감경과 작량감경(법관 재량)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합리적 기준으로 사실 인증 작업을 거친 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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