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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관련 삼성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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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7곳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 사건은 삼성의 안전 불감증과 소방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화재 발생 오인이 아니라 소화설비 부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삼성측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5시 9분쯤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1층 기계실 내부 변전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협력업체 직원 김모(52) 씨가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삼성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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