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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 등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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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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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면 친권행사 일시 제한·퇴거·접근금지 조치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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