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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전면개방' 직면…추가유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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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 필리핀, WTO서 추가유예 부결…한국도 올해 끝나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5년간 미뤄달라고 신청했지만 9일 최종 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5년간 쌀 관세화 의무를 추가 면제해달라'는 필리핀 제안을 부결했다.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 대신에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연간 35만 톤에서 80만 5000톤으로 2.3배 높이고, 다른 상품들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파격적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리핀의 추가 유예 제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해야 하는 우리 나라도 개방 압박에 휘말리게 됐다. WTO 회원국 가운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물량 방식으로 교역하는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 나라뿐이다.

두 나라는 원래 199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해왔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해 9월쯤 WTO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태국 등은 "쌀 시장을 보호하려면 다른 상품 시장을 더욱 파격적으로 개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 요청이 부결된 것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한국이 필리핀과 같은 논리로 쌀 관세화 의무 면제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2012년 이미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났지만, 2년간 규정을 어기면서 관세화를 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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