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등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숨진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