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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 교통법규위반 벌점도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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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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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크게 강화하자 운전자끼리 벌점을 사고파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신화망(新華網) 등 현지 언론이 8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교통질서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상 최고로 엄격한' 교통법규를 도입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이전의 2배인 6점의 벌점을,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12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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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1년간 누적 벌점이 12점에 달하면 면허가 취소돼 재교육기관에서 7일간 교육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기면서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운전자들은 벌점에 여유가 있는 다른 운전자나 '장롱 면허' 소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본인이 적발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을 대신 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교통경찰 차량관리소 주변에는 수수료를 받고 벌점 매매를 중개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벌점 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뤄지면서 벌점을 팔 때는 1점당 50위안(8천800원), 살 때는 70~80위안(1만2천~1만4천원)의 시세도 형성됐다.
현지 매체들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차량을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갖고 경찰에 출석해도 벌점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대리 처벌'을 막고자 한 차량에 3명 이상의 운전자 또는 한 운전자가 3대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은 없는 상태다.
중국 공안부는 벌점 거래가 심각한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벌점 부과 창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의 두상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 실제 위법행위자와 처벌 대상자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 경찰 전산망 관리를 강화해 차량별 운전자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없게 시스템을 개선해 대리 처벌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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