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가 현대상선의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 회장의 측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5월 21일 3만 원이면 현대상선의 주가가 열흘만에 6만 원으로 급등하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 회장과 측근 등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에따라 "현 회장 등이 시세 조종 차익으로 1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현 회장이 현대증권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고 사무실까지 갖추고 있는 등 사실상 임직원에 해당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면서 증권거래법(임직원자기매매금지)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발했다.
한편 현 회장의 현대증권 임직원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한 기업의 고문이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과 실상을 함께 검토해본 뒤 결정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