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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데이타 시험주행 방해 삼성SDS 직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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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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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의 성능시험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SDS 최모(35)씨와 임모(32)씨 등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했고, 이는 업무방해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포스데이타는 올 초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 현장테스트 당시 삼성SDS가 방해전파를 이용해 포스데이타의 시험장비를 오작동시켜 공정한 테스트를 받을 수 없게 했다며 당시 삼성SDS 차량에 타고 있던 이 회사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BS전국부 이완복기자 leeh102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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