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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와 상관없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참여연대 등 고발인 측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수사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일정대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오늘(14일) "특검법 발의에도 원래 기조대로 수사를 계속하냐"는 질문에 "수사를 하려고 고발인 출석 요구 등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삼성 비자금 사건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해 ''특검법 발의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검찰은 14일 다시 서면으로 참여연대 등에 검찰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차장검사는 "참여연대 등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참여연대 등이 "삼성의 ''뇌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지휘 선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고발을 한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현재의 수사팀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