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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된다'' 자기 마트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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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 된다며 자신이 입점해 있는 마트에 불을 지른 30대 상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 사천동 모 마트에서 축산코너를 운영하는 신 모(32) 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0시 30분쯤 마트 사무실에 휘발유 10리터를 뿌리고 가스 라이터로 불을 질러 6천4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경찰조사에서 "계속 적자가 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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