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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렬 전 옥천군수 징역 8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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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성 뇌물을 받고 근무평점을 고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봉렬 전 옥천군수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피고인에게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줬던 때가 승진인사를 앞둔 시기였던 점에 비춰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유 전 군수는 지난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자신이 낸 자서전 구입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받고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고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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