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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광고한 하이트맥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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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인 OB맥주를 ''이익금만 빼가는 부도덕한 외국자본''으로 비방한 하이트맥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전단지와 플래카드 광고를 통해 OB맥주를 ''외국자본의 먹튀'', ''외국 열강들의 배만 불려주고 이익금을 빼가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상감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 등의 광고로 경쟁사업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부도덕한 사업자라는 인상을 받도록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는 또 자사도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으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오직 하이트만이 우리나라 우리맥주'', ''100% 국내 자본기업''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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