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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충남대 교수 임용 심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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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9-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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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불문과 교수 채용 과정서…재처분 판결

 

CBS가 지난해 집중 보도했던 충남대학교 교수 임용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교수 채용 심사가 부당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충남대 불문과 교수 채용 과정에 지원했던 청구인 백 모씨의 교수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백 씨의 불합격 처분은 불법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교육부는 즉시 이를 재처분하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충남대는 △심사위원들이 전원 합의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고 △청구인 백 씨가 제출하지도 않은 논문을 심사한 점 △다른 지원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논문에도 상당한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들어 "사회 통념을 벗어난 부당한 심사였다"고 명시했다.

CBS대전방송 천일교 기자 epokh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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