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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습'' 지충호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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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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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지지연설을 하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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