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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인 한 살배기 아기의 성별, 남자?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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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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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법원이 남자와 여자의 중간인 ''중성''으로 태어난 한살배기 아기의 성별정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지난해 11월 생후 7개월된 아기의 호적상 성별을 여아에서 남아로 바꿔달라며 아버지 ㄱ씨가 낸 호적정정신청소송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의 딸 은지(가명·1세)는 외형상 영락없는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이 때문에 은지가 태어난 병원측과 부모 모두 의심하지 않고 은지를 여자로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며칠 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은지가 여성성기의 모양을 가지되 자궁과 질구가 없는 이른바 ''중성''의 아기였던 것. 대학병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은지의 성염색체는 여자이되 ''성선성(생식선으로 본 성)''은 남자로 판명됐다. 병원측은 은지가 남자아이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ㄱ씨는 고심끝에 지난해 11월 중순 은지의 성기를 남성성기로 바꾸는 수술을 했다. 장차 ''중성''으로 살아가며 아기가 겪을 혼란과 고통을 염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측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아기 본인의 자아와 의지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거판례로는 1992년 호적상 여성으로 30여년간 살아온 한 남성이 호적정정신청을 내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이 판례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과거 소송 신청자의 경우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성적자아)'' 3가지가 남성이었고 ''표현형성(외형상 성)''만 중성이었지만 은지의 경우 염색체성은 여성, 성선성은 남성, 표현형성은 중성인 데다 정작 중요한 ''정신적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욱서 남부지법원장은 "부모로서 아이의 장래를 걱정해 성별을 바꿔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장차 아이가 커가며 갖게 될 성정체성과 성선택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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