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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에 거주하는 29세의 김실업(가명)씨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8세로 제한돼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고, 이에 근거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이 사건 조항'')는 9급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즉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적정한 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며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을 차등제한하는 것은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봉사기간·임용 후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위 응시연령 제한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에 해당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속하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연령규정을 두고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5급은 정책의 기획·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7급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8급 이하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기능직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28세)은 통상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에 해당되며, 군필자의 경우 그 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더 연장된다.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한편 9급 시험 중에서도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40세까지로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기타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005헌마11, 2006헌마314).
※이 글을 쓴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법학박사 채한태 교수는 노량진 수험가, 중앙대와 경찰종합학교에서 강의 중이며 ''맥헌법''과 ''채한태헌법''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