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을 때 이 단말기가 사전에 개통됐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단말기로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받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을마쳤으며 3월 1일부터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조회시스템은 번호이동을 포함해 새로 구매한 단말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새로 구입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후에도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지참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새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명의 도용이나 중고단말기 구입, AS기간 단축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