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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은 불법''''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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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7-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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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 중개업소인 ''떳다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데 이어 대법원도 ''대형 천막형 떳다방''은 불법행위라고 확정판결했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줄지어 설치돼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왔던 부동산 이동 중개업소. 이른바 떳다방은 지금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떳다방 영업이 쉽지 않게 됐다.

대법원은 5일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떳다방은 불법행위라고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모씨가 모델 하우스 앞에서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떳다방을 운영한 것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2년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모델하우스 앞에서 1평 크기의 돔형 떳다방을 운영하다 기소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떳다방의 경우 그동안 마땅한 단속법이 없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만 선고돼도 3년간 부동산 중개업 등록이 3년간 취소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소형, 대형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떳다방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파라솔을 비롯한 떳다방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에서 하반기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떳다방의 영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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