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후 성전환 수술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막상 수술 이후 자살하는 성전환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 전에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전환증자가 정상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상담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살아보면서 그 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이후에 수술 판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도 성격이나, 정신, 기분 장애 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한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 이후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전환 단체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성전환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연세대 이무상 교수는 "성 전환자들의 자살 시도율이 약 20%에 이르고 수술 후 자살 시도률도 대략 1.5%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는 일반인들의 자살률의 1천배 정도 수치이고, 수술 후에도 1백배 정도로 높은 것" 이라고 말했다.
자살한 사람의 경우 성전환 수술까지를 요하는 성전환증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동성애자나 복장(服裝)도착자들이 자신을 성전환증자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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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살율이 높은가? 부실한 정신 감정이 가장 큰 문제성전환증자가 정상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성전환증자들은 정신과 상담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살아보면서 그 성에 맞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반대의 성에 맞지 않는다면 수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정신과 의사는 수술 가능 판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도 성격이나, 정신, 기분 장애 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처럼 성전환 수술 전에 철저한 정신감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 원정 수술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전환 수술을 위해 상담해 온 사람 가운데 5명중 1명은 성전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전환 수술 전 보다 철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수술 절차를 피해 해외 원정 수술길에 오르고 있는 성전환증자들에 대한 계몽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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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가들 제도적 장치로 성전환증자 보호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성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오래 전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미 70년대에 성전환법을 마련해 성전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호적정정을 위해 성기성형을 하는 등의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원하는 성으로 살기만 하면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
일본 또한 지난 2004년 특별법을 통해 호적상 성별 정정 요건을 성기를 ''제거''한 스무살 이상의 미혼자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성기 성형까지 요구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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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성기중심적'' 호적 정정 요건 완화한 성전환특별법 추진한국에서도 지난달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성전환특별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성전환특별법안을 준비 중인데 올 9월 정기국회 때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성기중심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수정해 호적 정정의 요건을 외부 성기 성형까지가 아닌 본래 성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완화했다.
또 지금은 호적정정이 인정돼도 기존의 호적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결국 성전환자들이 취업 등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한다.
따라서 기존 반대 성의 기록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 감정 절차를 강화해 두 명의 검증된 정신과 의사로부터 복수의 확인을 받아 성전환증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보험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