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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약 체결시 주한미군에 뇌물준 용역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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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이후 첫 위반 사례, 미군 부대내에서 범죄 적발 큰 의미

 

CBS가 단독 보도한 주한미8군과 경비용역업체 사이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비용역업체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처벌할 수 있게 한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이후 첫 위반 사례여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영렬 부장검사)는 미8군 외곽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군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경비용역업체 대표 박모씨(45) 등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미군 측 계약 총책임자인 한국계 미 군속 최모씨에게 2억6백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입찰당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세무사 양모씨(49)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김모씨를 지명수배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미군 계약관 최씨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 관련 내부기밀을 제공받아 최저가격으로 응찰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3년 5월, 주한미군 2개 지역에 대해 5년 동안의 보안 경비계약을 870억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미 군속은 현재 대기발령상태로 미국 법에 의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감시사각지대인 미군 부대 내에서 범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직적 범행을 적발한 첫 사례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ECD는 지난 97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해 그동안 자국법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엄정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CBS는 앞서 미군과 경비용역업체 사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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