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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부메랑…'장병우 사표' 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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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자료사진)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선고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2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징계 시효도 지나 장 법원장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장 법원장의 퇴임식은 오는 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사의 표명 4일만에 사표 수리

장병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3월 29일이다.

지난 2월 13일 취임한 지 한달 반만이었다.

장 법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과거의 (황제노역)확정 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황제노역' 판결 부메랑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이 지난 3월 22일 자진 귀국한 뒤 200억원대의 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선택하면서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재판장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등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장 법원장을 압박했고 국민 여론은 사법부에 대한 질타와 불신을 넘어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황제노역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급기야 언론을 통해 장 법원장이 지난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옛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정황이 보도되면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장 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노역 일당도 2억 5,000만원이었던 1심보다 두 배 많은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해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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