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30일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공식 제출했다.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필리핀 정부의 의견과 증거들을 담은 약 4천 쪽 분량의 의견서를 ITLOS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델 로사리오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당사국들 간 해양주권 범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싼 양국의 해묵은 분쟁은 당사국 간의 직접 대화가 아닌 ITLOS 심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남중국해의 약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중국 측의 주장과 스카버러섬(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8개 분쟁도서 점거행위가 국제법상 '무효'이며 유엔해양법협약과도 배치된다는 자국 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방침이다.
필리핀은 의견서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이 중국의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무려 1천611㎞나 떨어져 있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관측통들은 ITLOS의 결정이 중국을 강제할 만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ITLOS의 심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비가일 발테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도 ITLOS에서 승소하면 적어도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ITLOS의 결정은 특히 베트남과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른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제중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필리핀이 진행 중인 ITLOS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중재를 수용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黃巖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