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빌린 돈 못갚은 신불자 연체이자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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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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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4월부터 신불자 연체이자율 연 6.4%로 낮춰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 중(신불자)에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마저 못 갚아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구제대책을 내놨다.

이자를 갚지 못할 때 물리는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깎아주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 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불자의 연체이자율이 연 12%(고정금리)에서 연 6.4%로 5.6% 포인트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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