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국제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로그인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딥뉴스
그래픽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올랑드 대통령 연애보도 사진은 사생활침해"<佛법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2014-03-27 23:21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연애설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쥘리 가예에게 1만5천 유로(약 2천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낭테르 법원은 또 이날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관련 기사
말레이機 실종 20일째…기상악화로 또 수색중단(종합2보)
오바마 美 대통령·교황 바티칸에서 첫 회동
"일본 위성도 말레이 여객기 잔해 추정물체 발견"
1천400점 소장 獨수집가 "나치약탈 예술품 반환"(종합)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했다.
가예는 이 사진과 관련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해 배상 소송과 별개로 가예는 클로저가 자동차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이 잡지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와 만나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보도 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달 뉴욕에 모습을 드러낸 가예는 올랑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더 클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에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 논란
"너희만 좋은 쌀 먹냐"…병간호 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실형
메이딘 측 "대표가 멤버 성추행? '사건반장' 보도 사실 아니다" 반박
주말 서울 도심 채운 '尹퇴진' 집회…"시민들 분노 두려워해야"
"저 감방 가나요" 여야 모두 다 감방행 걱정하는 나라[뉴스뒷담]
콩고-우간다 호수서 선박전복…최소 251명 사망 참사
말레이機 실종 20일째…기상악화로 또 수색중단(종합2보)
오바마 美 대통령·교황 바티칸에서 첫 회동
"일본 위성도 말레이 여객기 잔해 추정물체 발견"
1천400점 소장 獨수집가 "나치약탈 예술품 반환"(종합)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