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내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년동안 매월 1천만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를 매달 1천만원을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계좌에는 5천7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받으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 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대주그룹이 분해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